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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1way 에어컨 [집잇슈]'생숙' 그땐 괜찮았는데…용도변경 어쩌나 미래시 2023-08-14 조회:1214
10월14일 생숙 용도변경 유예기간 만료용도변경 생숙 1% 정도…9월 집회 예고피해자 보호해야 vs 투자 책임져야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 만료가 목전이다. 그러나 용도변경 기준이 까다로워 아직까지 오피스텔로 전환한 생숙은 1% 수준에 불과하다. 기한 이후 생숙을 거주 용도로 쓰는 수분양자는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생겼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길을 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정책의 일관성, 부작용 등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10월14일까지 용도변경 못하면?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오는 9월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 연장,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생숙은 지난 2012년 장기투숙 호텔 개념으로 도입된 상품으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본다. 이에 각종 세금, 분양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부동산 상승기 '아파트 대체제', '규제 틈새 생품' 등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러자 2020년 국감에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생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2021년 4월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은 10월14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생숙은 전국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업계는 전국 약 9만실 중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000실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인 생숙 규모 및 용도 변경 생숙 단지 현황은 국토부가 현재 지자체를 통해 파악 중이다. 용도 변경의 대표적인 걸림돌은 주차장 확보다.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주차장 면수를 더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자체 조례를 바꾸거나 건축물을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한다. 복도폭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주민 찬성을 받기도 어렵다.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준공된 단지는 주민의 80%, 준공 전 단지는 주민 100% 동의를 받아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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